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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동영 전 대선후보에 소환 통보

등록 2008-02-16 20:10

명예훼손ㆍ선거법 위반 고소ㆍ고발건 조사 위해
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가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게 20일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 전 후보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김경준씨와 BBK 동업자' 발언이나 선거방송과 기자회견, 네거티브성 신문광고, 촛불집회 등에서 이 후보를 비판한 혐의 등으로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건의 고소ㆍ고발을 받은 상태이다.

정 전 후보는 또 지난해 11월 부산 유세에서 "불교방송(BBS)이 이 후보 진영의 압력에 의해 사장과 보도국장, 정치부장을 교체했다"고 말해 BBS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진의, 근거, 상황, 배경 등을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정 전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당 측 당직자 4~5명에게도 소환을 통보하는 등 4월 총선 정국에 본격 대비하기에 앞서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수십여건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짓기로 하고 고소ㆍ고발에 얽힌 정치권 관계자 등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대선 운동 기간 청와대 비서진이 당시 이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중순께 이 후보 등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아 서면조사로 대체한 바 있다.

출석 요구 대상은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배후로 한 `정치공작설'을 제기해 비서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청와대가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피고소인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나와 본인 진술에 대한 근거나 자료, 주장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조사를 하거나 서면 답변을 보내오더라도 그것 만으로 조사를 마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출석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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