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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국 어촌계 98%가 불법 연루?

등록 2008-02-17 09:29

전국에서 어선을 갖고 어업을 하는 어촌계 가운데 98.5%가 불법어업과 관련됐다?

17일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부는 지난해말 계원 50명 이상 규모로 어선어업을 하는 전국 530개 어촌계 가운데 최근 2년간 소속 계원들이 각종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곳을 찾아 시상을 했다.

그런데 전국 어촌계 가운데 소속 계원이 2년간 한 명도 불법어로로 적발된 적이 없는 곳은 불과 8곳(1.5%)에 그쳐 이들에 대해서만 1천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남에서는 60여개 어촌계 가운데 거제 다포어촌계, 통영 마동어촌계 등 2개였고 강원도 1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에 그쳤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불법 어업이 만연했다기보다는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어업금지구역내 조업행위, 치어남획 등을 모두 감안해 계원 가운데 1명이라도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불법어업행위로 적발된 실적을 보면 2005년 4천여건에서 2006년 3015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3천700여건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야 단속을 강화하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해양부의 설명이고 정부로선 2005년과 2006년 2년에 걸쳐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 3천여척 가운데 2천467척을 정리, 나머지는 자동 소멸되도록 한 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이 사라진 이후엔 큰 불법어로 사례가 없지만 이 기회에 자정 노력도가 높은 어촌계를 발굴, 시상해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고 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의 재진입을 막자는 것이 해양부 등의 노림수다.


올해는 2년이 아니라 1년간 불법어업 계원이 없고 수산자원회복에 노력한 어촌계를 골라 기여도 정도에 따라 상금도 차등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를 '어린고기 보호.육성의 해'로 정해 금지기간과 크기 등을 위반한 포획.판매.소지.가공.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또 해경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월 2회 이상 통발.자망.새우조망 등 불법어업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5~6월 및 10~11월에는 매주 3일이상 해상과 육상을 병행해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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