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전문대로부터 2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육부 전 인사혁신담당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천174만원의 몰수 및 1억8천826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 Y전문대 설립자 최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최씨 아들이자 이 대학 기획처장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7월께 최 처장으로부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해 승인 및 행정 지원 등의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고, 2006년 7월과 10월에도 전문대 특성화 사업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각각 1억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1월 수천만원을 현금인출기에 입금하려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뒤 신원을 묻자 "민간인"이라고 속이며 거칠게 저항하는가 하면,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 깔창에 친인척 명의의 차명 통장을 숨겨놓기도 했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직무와 관련해 2억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죄질이 불량하고,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했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학 설립자인 최씨에게는 72세의 고령인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유지했지만, 최씨 아들에게는 "부친의 지시에 따라 뇌물을 전달해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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