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7일 화염병 투척으로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사망사건과 관련, 철거민 김모(41)씨 등 3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또 영장이 발부된 3명 외에 망루에서 시위중인 나머지 철거민 22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철거민들이 망루에 시너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쌓아놓고 강경대치하고 있어 진압 및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거민들은 16일 오후 3시40분께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내 W빌라 5층 옥상에망루를 설치하고 철거용역업체직원들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민들이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는 바람에 용역업체직원 이모(26)씨가 화염에휩싸여 숨졌고 한모(21)씨 등 6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16일 오전 2시께부터 10m 높이의 망루를 만들어 철거용역업체와 맞서고있으며 경찰은 사건발생후 현장 주변에 7개 중대 8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철거민들은 망루에 휘발유 300ℓ와 시너 300ℓ, 화염병 제조용 빈병 500개, LP가스통 10개, 골프공 500개 등을 비치한 채 빌라 출입구를 쇠파이프로 봉쇄, 경찰 진입을 막고 있다.
철거민 김씨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망루에서 내려갈 계획이 없으며 경찰을 투입하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철거민들은 세교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해 상가택지분양권과 이주단지 입주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산=연합뉴스)
철거민들은 세교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해 상가택지분양권과 이주단지 입주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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