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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대 500억 부당이득’ 벌금은 1억여원씩뿐

등록 2008-02-17 21:19

지하철공사 담합입찰 6개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지하철 연장구간 공사에 담합 입찰해 최대 5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등 6개 건설업체에 각각 벌금 1억~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경쟁을 막으려 팀장급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짜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 경쟁을 할 경우 설계비를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입찰 전에 수차례 만나 ‘나눠먹기식 입찰 참가 원칙’을 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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