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피내사자'인 당선인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특검법' 제11조에는 특검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24일 자정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25일 이후 신임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팀은 내부 논의를 거쳐 `피내사자' 신분인 당선인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떠나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당선인에게 보고를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당선인을 제3의 장소에서 전격 조사한 특검팀은 이 같은 판단하에 남은 6일 동안 BBK,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에 당선인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내는 한편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늦어도 수사 종료일인 23일 하루 전인 22일까지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뒤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24일 자정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대운 신재우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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