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속칭 `쌍둥이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원 B씨를 찾기 위해 2003년 2월8일 대전 동구의 한 무선통신 사무실에 의뢰해 B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쌍둥이폰'을 만든 뒤 이 전화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친구찾기 목록에 등록했다.
두 명의 사람이 각자 휴대전화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친구찾기 목록에 등록하면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복제당한 줄 모르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알아내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복제해 위치확인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정보통신의 수신인이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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