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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등미술교사 임용 실기시험 공정성 논란

등록 2008-02-18 07:43

대부분 응시생이 미고지 채색용구 사용…시교육청 "금지조항 없어 부정 아닌 감점"

미술교사를 뽑는 임용시험 실시평가에서 상당수 응시생이 시험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채색용구를 사용해 합격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미술교사 8명이 1차 교육학ㆍ전공 등의 필기시험과 2차 논술ㆍ면접ㆍ실기평가 등을 통해 선발됐다.

실기평가는 인체소묘를 실시하는 실기Ⅰ(25점)과 제시물을 보고 조형요소 및 원리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실기Ⅱ(25점)로 나눠 실시됐고 응시생에게는 유의사항을 담은 시험 공고문을 통해 수험생 준비물이 통보됐다.

실기Ⅰ은 시교육청이 직접 용구를 준비했지만 실기Ⅱ에서는 수험생 준비물 중 선택용구로 `수채물감, 아크릴물감, 먹, 포스터컬러, 색연필, 콩테, 지점토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시험에서 선택용구 가운데 파스텔이 제외됐는데 작품 완성 후 보관시 분말가루로 인해 다른 작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응시생의 70% 정도가 파스텔을 사용해 작품을 완성했고 평가에서 거의 25점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얻어 상당수 응시생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스텔은 40~60개의 다양한 색깔로 세분화돼 있어 단시간내 작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채색재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시험 공고문 대로 파스텔을 사용하지 않은 일부 응시생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고문에 7가지 선택용구를 제시하고 이중 선택하라는 문구까지 있으므로 파스텔 등 다른 채색용구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한 응시생의 학부모는 "분명 공문에도 7가지 재료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선택하라고 제시돼 있는 만큼 파스텔을 사용한 것은 부정행위"라며 "규정을 지켜 손쉬운 채색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선의의 응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공고문에는 시험시행 일반원칙으로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문 내용을 숙지한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고 미숙지한 학생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파스텔을 사용한 응시생에 대해 결격 처리 대신 실기Ⅱ의 4가지 평가요소 중 하나인 `재료의 특성을 살린 표현 효과'(5점) 부문에서 1~3점을 감점 처리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문에 `파스텔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없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미술과 특성상 선택용구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학원 등의 기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출제위원들도 과제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중점을 둬 채점을 했을 뿐 표현재료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며 "그러나 `연필은 쓰지 마시요' 같은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감점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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