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을 내지 않고도 보석(保釋)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는 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모ㆍ김모씨에게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증금 납부 의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을 받고 풀어줬다.
재판부는 또 같은 날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고모씨와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챈 박모ㆍ김모씨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서약서를 받고 보석을 허가했으며, 열흘 뒤에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조모씨도 석방했다.
이들이 강도나 살인이 아닌 재산 관련 범죄자들로서 일부는 공범으로 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가 예상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 이유였다.
이러한 `보증금 없는 보석'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작년까지는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 이상의 보증금 납부가 의무적이었다.
개정 형소법은 `돈 없는' 구속 피고인에게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보증금 납입 외에도 법원 출석 서약서나 보증서, 담보물 제공 및 피해 변제 서약서를 제출하면 보석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다양화 하고 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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