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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특검, 당선인 무혐의 ‘가닥’

등록 2008-02-18 10:41수정 2008-02-18 16:33

`검찰 수사결과 뒤집을 뚜렷한 단서 확보 못한듯'
상암 DMC 의혹 관련 한독 관계자 등 형사처벌 검토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당선인에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선인이 BBK투자자문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해온 특검팀은 기존 검찰의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BBK 투자자들과 이장춘 전 대사 등 여러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뒤 이 당선인을 방문조사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300억원에 달하는 옵셔널벤처스 증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MAF(밀레니엄 아비트리지 펀드)의 `인증서명 자료'를 새로 확보해 계좌 인출권이 김경준씨와 부인 이보라씨에게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BBK를 설립했고 BBK는 올해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 28.8% 이익이 났다"라는 `광운대 동영상' 발언 및 같은 취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당선인이 실제 상황을 과장해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선인은 17일 밤 서울 종로구 삼청각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BBK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으며 광운대나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은 LKe뱅크를 같이 운영하던 김경준씨를 돕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선인에 대해 `피내사자'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으며 이후 그를 기소하려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수사 시한(23일)이 촉박한데다 취임식 준비 등으로 당선인의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이 첫 조사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큰 당선인 조사를 `피내자사' 신분으로 진행한 것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피내사자를 기소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한번 더 받는다. 피내사자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내사자라는 것은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범죄 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일단 조사하는 단계"라고 덧붙여 당선인이 `피내사자'라는 사실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극구 경계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이날 당선인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며 원칙적인 수준으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보유 의혹과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당선인이 연루된 정황이나 단서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독 윤여덕 대표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내세워 외국입주 기업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 DMC 내 E-1 부지를 분양받아 결과적으로 서울시를 기망한 셈이 됐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일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 앞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와 관련, 당선인을 기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취임 후에는 재판 절차가 중지되며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재기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원론적으로 검토했을 때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대통령과 똑같은 신분상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 소추를 안 받는다고 해서 당선인 신분일때도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차대운 신재우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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