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한나라당 시.구의원들이 낸 의정보고서에 대해 노원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해당 의원들이 "사전에 선관위에 확인한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원구 선관위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 등 한나라당 출신 노원구 시.구의원 7명을 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원을 지역구 의원인 이들은 지난달 초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4월 총선에 이 지역구에서 출마할 예정인 권영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사진과 활동 경력 등을 실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부각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열린우리당(현 통합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서울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에 반대했다'는 내용을 게재했으나 우 의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해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시.구 의원들은 통상의 의정보고서 내용과 달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동일한 내용을 4개 항목에 걸쳐 게재해 특정 후보를 홍보하기로 서로 협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구의원들은 "의정보고서 인쇄 작업에 앞서 노원선관위로부터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선관위 측의 고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두완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을 선관위 측에서 사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뒤늦게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우원식 의원 관련 부분도 증빙 서류를 제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 받았고 선거를 앞두고 지역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을 때 의정보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보고서를 낸 것일 뿐,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려고 다른 시.구의원들과 사전에 모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 (서울=연합뉴스)
부 의원은 "우원식 의원 관련 부분도 증빙 서류를 제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 받았고 선거를 앞두고 지역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을 때 의정보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보고서를 낸 것일 뿐,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려고 다른 시.구의원들과 사전에 모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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