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고 불법체류자를 풀어준 전직 경찰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무유기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수원 모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2월3일 부하직원들을 한 주점으로 보내 불법체류자 5명을 연행해 오도록 한 뒤 돈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 B씨와 친하게 지냈는데, B씨는 이날 경찰에 연행된 불법체류자들의 가족을 만나 돈을 받은 뒤 A씨에게 풀어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경찰서 외사계에 검거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근무일지에 "혐의없어 귀가시킴"이라고 적은 뒤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풀어줬다.
A씨는 B씨가 연행자 가족들로부터 받은 돈 420만원 중 180만원을 넘겨받은 것은 물론,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를 종업원으로 쓰고 있는 중국음식점 사장을 소개받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31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가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A씨에게 단속무마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시인했다가 "빌린 돈을 변제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A씨가 중국집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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