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내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공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양형 영향줄 수 있다' 피고인에 사복 허용
대구지법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28)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취재진 40여명과 방청객 50여명은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되기 30여 분 전인 이날 오후 1시께부터 1호 법정 출입문 입구 앞에서 길게 줄을 선 채 입장을 기다렸으며 일부 방청객들은 충북지역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다.
이어 "사실을 정당히 판단하고 진실을 엄정하게 판결할 것"이란 배심원들의 선서를 받은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재판 진행과정과 법률 용어에 익숙지 않은 점을 감안한 듯 이날 진행될 재판 진행과정과 배심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20여 분 간 자세히 설명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오 부장판사는 특히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배심원들은 법정 증거 조사에서 알게 된 증거와 사실만으로 유ㆍ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 심문에 예단을 갖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또 "배심원들은 평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배심원과 의견을 교환해서는 안 되고 메모한 내용도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검찰측이 슬라이드를 통해 전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자 일부 여성 배심원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검찰측 증인과 피고인의 자백 외에 살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맞서는 변호인측과의 공방이 벌어질 때는 숨을 죽이며 진지하게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복을 착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윤우용.전성훈 기자 ywy@yna.co.kr (청주=연합뉴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복을 착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윤우용.전성훈 기자 ywy@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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