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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하종근 전 창녕군수 징역 8년 선고

등록 2008-02-18 16:28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하종근(46) 전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18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하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년6월과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 등 징역 8년에 추징금 2억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하 전 군수에게 건넨 측근 강모(37)씨에게는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2천500만원을, 강씨를 통해 뇌물을 전달한 모래 채취업자 3명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교부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서 1년6월,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자신의 선거빚을 정리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4억5천만원의 거액을 취득했고 전임군수도 뇌물을 받아 군수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그 전철을 밟아 창녕군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점,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아직 피해복구하지 않은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년여간 군수직을 성실히 수행했고 구속직후 사직한 점, 회사는 사실상 하 전 군수의 1인 회사인 점이 인정돼 다소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하 전 군수는 2007년 10월 보궐선거때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골재채취업자 3명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와 채취 배정물량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12일 구속됐으며 같은달 25일 군수직을 사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법인자금 30억3천872만원을 인출해 선거자금과 개인비용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를 범했을 경우, 그 죄와 다른죄를 분리해서 선고토록 돼있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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