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사이버대학이 내년부터 일반대학으로 바뀌어 이르면 2010년부터 대학원도 둘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하고 사이버대학들이 2009년 3월부터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온라인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석선 교육부 지식정보기반과 사무관은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으면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2010학년도부턴 석사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대학원 과정까지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받는 학사학위는 변동이 없다. 종전 사이버대학에서도 일반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기관 전환을 바라는 사이버대학은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신청하면 10월 말까지 전환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으로 전환된다. 대학원 과정 말고도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사립대로 전환됨에 따라, 재무·회계 운영 등이 원격대학 때보다 한결 강화되고, 교육부가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학교법인에는 임원 취임 승인·취소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평생교육시설로 남기를 바라는 일부 사이버대학은 그대로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은 현재 학사학위 과정 15곳(입학정원 2만4300명), 전문학사학위 과정 2곳(〃 2100명) 등 모두 17곳(〃 2만6400명)이 있으며, 지난해까지 학사 2만3989명, 전문학사 5416명 등 모두 2만9405명을 배출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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