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8일 건설업자 김상진(43·구속)씨한테 세무조사 무마를 알선해 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일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한 정윤재(45)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데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건설업자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하는 등 잘못된 처신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지만 세무조사 무마를 알선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7~9월 김씨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를 당시 정상곤(54·구속) 부산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도록 한 뒤 2006년 12월과 2007년 2월 김씨한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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