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18일 이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할 방침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김학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기소를 하려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야 하며, 피내사자의 진술조서만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바뀌지만, 이 당선인을 지금 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방문조사’를 통해 이 당선인한테서 피내사자 진술조서를 받았으며, 이날 수사팀별로 발표문 작성에 들어갔다.
김경준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특검의 이 당선인 무혐의 결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사무실을 찾아 “비비케이,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상암동 사건에 대한 조사가 3시간 만에 이뤄졌다면, 이 당선인에 대한 비비케이 관련 조사는 1시간 정도였다는 얘기”라며 “김경준씨 조사는 하루에 7시간씩 약 80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의 80분의1에 해당하는 시간을 들여 이 당선인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근 특검보는 “당선인의 일정이 바빠 장시간 조사할 수 없었다. 신문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해, 당선인의 답만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게 했다”며 “당선인이 아주 쉽게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경준씨의 미국 교도소 동료였던 신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제출한 서류의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기획입국설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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