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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SDS 사기혐의 재수사를”

등록 2008-02-18 23:03수정 2008-02-21 17:51

전 납품업체 사장 “검찰 수사미흡” 4년 만에 다시 고소

4년 전 대기업으로부터 횡포를 당했다며 삼성에스디에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전 중소기업 대표가 무혐의 처리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며 다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회장 조성구(45)씨는 2004년 “에스디에스가 2002년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이 발주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전산화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인 얼라이언스에 입찰조건을 속여 150여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겼다”며 에스디에스와 에스디에스 임직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씨는 당시 얼라이언스 대표였다.

조씨는 “얼라이언스가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동시 사용자 몇 명에게 라이선스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며 “얼라이언스는 에스디에스로부터 입찰조건이 ‘300명 기준’이라고 듣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납품한 뒤에야 입찰조건이 ‘무제한 기준’인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에스디에스가 300명 기준의 가격과 무제한 기준의 가격 차이를 이익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실제 2002년 3월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의 ‘이미징/워크플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요청서’에는 “라이선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무제한 적용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런 입찰조건이 입찰 전에 변경된 것으로 결론짓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아무개 검사는 △“입찰에 참여한 네 업체와 합의해 최초 무제한 기준에서 300명 기준으로 조건을 변경했다”는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담당자의 진술 △에스디에스와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사이에 맺은 300명 기준의 계약서 △입찰 참여업체들이 300명 기준으로 제출한 견적서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입찰 참여업체 담당자들이 “입찰조건의 변경은 없었다”고 진술한 조씨 쪽 증거는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씨는 18일 “당시 중앙지검장은 삼성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며,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우리금융그룹도 삼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다시 고소했다.

김 검사는 이에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에스디에스 홍보팀 관계자는 “사용자 기준의 변경이 없었음은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난 부분이며, 조성구 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의 당시 구매담당자는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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