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2006년 8~9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던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에서 경찰이 통행을 제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아무개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한 조처는 부당하다”며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인 통행 제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실제로 통행이 제한됐다고 인정된 김아무개씨 등 5명에 대해선 50만~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추리 주민이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받은 4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경찰은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시위가 계속되자 2006년 5월부터 육군의 요청을 받아 대추리로 들어가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문검색을 벌였다. 김씨 등은 대추리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통행을 제한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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