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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러시아음대 가짜 학위’ 교수·강사 무죄

등록 2008-02-19 11:41

“학사 관리 허술하나 허위로 볼 수 없다”

러시아 음대의 가짜 석ㆍ박사 학위증을 발급해 준 유학 알선업자와 이 학위를 이용해 대학 등에 취업한 교수 및 강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19일 국내 음대 졸업생과 교수ㆍ강사 등을 모집해 수천만원씩 받고 러시아 V음대의 가짜 석ㆍ박사 학위증을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당시 음악학원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설립한 사설학원에서 가짜 박사학위를 사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등록을 한 뒤 대학에 취업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내 음대 교수 및 강사 17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A씨는 1998년 서울에 음악학원겸 유학알선업체를 설립하고 러시아 대학의 석ㆍ박사학위증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학기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불과 몇 시간 분량의 강의와 레슨, 일주일 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가짜 석ㆍ박사 학위증을 발급해주고 25억원 상당의 부정 수익을 올린 혐의를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러시아대 음대 총장 Z씨가 교수 1∼2명과 함께 연간 10여일 가량 한국을 찾아와 박사학위 취득 희망자에게 형식적으로 강의하는 방법으로 A씨의 음악원이 마치 러시아 음대의 분교인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학위장사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A씨와 Z씨가 절반씩 나눠가졌다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위 수여 과정이 허술하고 학사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기는 하지만 해당 대학 총장이 직접 수여했다는 점에서 학위 자체를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를 통해 학위를 받은 교수와 강사들도 어느 정도의 수업과 지도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학위를 가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학 등에 제출한 것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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