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신설 제외 등은 아쉬움
건교부 등 정부 반대로 지난 해 두 차례나 국회 처리가 보류됐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공여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쟁점사항이 대부분 합의 조정돼 이날 오후 2시께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에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위탁을 허용 ▲민간사업자의 지원도시사업 참여를 허용 ▲환경기초조사 대상에 공여구역 주변지역도 포함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발전종합계획사업의 주무부처를 행자부로 지정하고 예산 지원 ▲관광단지 지정 및 관광시설의 종합적인 개발 허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핵심 쟁점사항인 ▲반환공여구역 공장물량 별도 배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등 3개 항은 제외됐다.
다만, 3개 항 가운데 공장물량 배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법제화가 안되는 대신 건교부.행자부.경기도 실무회의를 통하거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별도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제자유도시내 산업단지 개발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물량의 특별 공급이 가능하고,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의 광운대 캠퍼스와 하남시 캠프 콜번의 중앙대 캠퍼스 유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건교부의 후속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도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록 우리 요구대로 완전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4년제대학 신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관철돼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공여지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통합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반환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원 확대 등을 담아 대표 발의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지난 해 6월과 11월 비수도권 의원들과 건교부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왔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하지만, 건교부의 후속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도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록 우리 요구대로 완전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4년제대학 신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관철돼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공여지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통합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반환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원 확대 등을 담아 대표 발의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지난 해 6월과 11월 비수도권 의원들과 건교부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왔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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