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를 담당하면서 히로뽕을 판매했던 검찰 수사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마약수사 주사 A(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5월17일 부산 연제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전과자 B씨와 만나 히로뽕을 팔기로 하고, 다음날 B씨의 심부름꾼으로부터 700만원을 건네받은 뒤 히로뽕 100g을 숨겨둔 모텔방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B씨를 포함한 마약범죄자 3명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기암 환자 C씨가 히로뽕 2㎏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에 붙잡히도록 한 뒤 "C씨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B씨 등이 제공한 것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말기암 환자의 경우 구속되더라도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쉽게 석방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B씨는 "A수사관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작업(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다른 마약사범 검거 및 마약압수를 돕는 일)의 일종이었을 뿐, 실제 히로뽕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히로뽕을 수사기관에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마약사범에게 제공한 점, A씨가 작업에 대해 전혀 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점, 실제 작업이 있었어도 적법한 수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및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B씨에게 히로뽕 100g을 매도하고, 마약사범 3명의 선처를 위해 말기암 환자에게 히로뽕 2㎏을 수수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B씨에게 히로뽕 100g을 매도하고, 마약사범 3명의 선처를 위해 말기암 환자에게 히로뽕 2㎏을 수수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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