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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태안피해 특별법안’ 제출…“삼성 책임에 면죄부”

등록 2008-02-19 23:30

“보상·배상 선박 범위에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은 빠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삼성의 책임을 묻지 않고 유조선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9일 법사위로 넘기자 충남 태안 피해 주민들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류사고 태안주민투쟁위원회와 민변 법률지원단은 이날 “특별법안이 피해 주민을 지원한다는 제정 이유를 잃은 채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민변 법률지원단 여운철 변호사는 “특별법이 선박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으로 한정해 유조선은 보상 및 배상의 대상이지만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별법은 정부가 피해 주민에게 선보상한 뒤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선보상액을 (유조선) 선주, 보험자, 국제기금(IOPC펀드)에서 사적으로 사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 선보상금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 변호사는 “국제기금이 사정액을 내놓을 때까지 정부의 선지급이 어려워 방제 인건비 외에 소득이 없는 피해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라며 “소송·조사 비용을 정부가 선지급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은 손발이 묶인 채 거대 자본과 맞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선박의 범위를 상법상 선박까지 확대해야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에게도 보상 및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정부의 선보상금액은 사고 관련 각 선박의 책임제한보험금과 국제기금 보상금의 최대 합계액인 3047억원 범위가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또 “환경조사 조항에 조사기관이 지역별 피해상황과 어로 재개가 가능한 시점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환경 오염으로 입은 어민들이 피해를 따져 배상받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태안주민투쟁위 이주석 사무국장은 “유류 유출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 및 배상을 위해 소송을 내는 데 필요한 선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피해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을 다하는 한편 사고 당사자 및 관련 업체 등을 망라해 책임을 묻는 대규모 고소·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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