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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허위공시로 수십억 시세차익 의사 구속

등록 2008-02-20 00:11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19일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이를 팔아 수십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국내 내분비계 여성질환 분야 권위자이면서 의료바이오 전문기업 ㅁ사 대표인 한아무개(55·의학박사)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2005년 자신이 설립한 ㅁ사와 코스닥 상장기업인 다른 ㅁ사간에 주식 현물출자방식으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진단용 칩이 필리핀 식품의약국에 수출·판매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 때문에 코스닥기업인 ㅁ사 주식은 주당 1천원대에서 9천원대로 뛰어올랐고, 한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4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한씨는 당시 이른바 ‘황우석 신드롬’이라고 불리던 바이오산업 열풍을 이용해 ㅁ사의 진단용 칩과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사업 계획 및 실적을 가짜로 만들어 12차례에 걸쳐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로 뿌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2006년 자궁경부암 진단칩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판매승인 신청해 증시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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