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장기를 기증할 때 드는 수술비 등 관련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생후 9개월된 딸에게 간을 이식하기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가입해 있는 상해.질병보험은 수술비 200만원, 입원실료 100만원, 입원비 하루 2만원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A씨는 "보험 약관에 간을 기증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A씨가 받은 간 절제술은 자신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고 약관에서 보상 대상으로 규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약관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의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거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의 간 절제술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 우연성이 없고 입원 또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기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보험사의 약관도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장기 기증을 위해 드는 비용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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