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 국가기관 아니다"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 고해상도 카메라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씨와 외국기업 대리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러시아 업체 대리인인 A씨는 2006년 2월 탑재체 우선 협상자 선정 평가위원 이씨로부터 우선협상 대상 선정 회의에 참석할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요소 등을 전달받고 3월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2006년 4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일 아스트리움사를 기술지원 업체로 최종 선정하자 두달 뒤 이씨에게 평가 관련 대외비 자료를 요청했고, 이씨는 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 A씨에게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비록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항공우주연구원의 비밀을 취득했고, 이를 A씨에게 누설했다 해도 이씨가 취득한 비밀이 직접적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상 비밀 즉 공무상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업무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연구원이 국책 연구기관이자만 그 법률적 지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민법상 재단법인의 지위를 갖는 단체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나 형법에서 말하는 공무소(公務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해관계인인 A씨의 청탁을 받고 다른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려 항공우주연구원에 부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건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무상비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유추해석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이씨가 누설했다는 정보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업무상 비밀이지 과학기술부나 발주처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보유한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비밀 누설로 연구원의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을 뿐 국가기관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씨가 이해관계인인 A씨의 청탁을 받고 다른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려 항공우주연구원에 부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건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무상비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유추해석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이씨가 누설했다는 정보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업무상 비밀이지 과학기술부나 발주처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보유한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비밀 누설로 연구원의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을 뿐 국가기관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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