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밀린 월급을 받아내려고 아내가 일하던 식당에 자신의 인분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2) 씨는 19일 아내 강모(40.여) 씨의 통장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내가 지난달 광주 북구에 있는 전모(48) 씨의 식당을 그만둔 뒤 받지 못한 20일치 임금 85만원이 아직까지 입금돼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분풀이 할 방법을 궁리하던 김 씨는 젓갈을 담는 플라스틱 통에 자신의 인분을 받아 넣어 전 씨의 식당으로 찾아갔다.
김 씨는 약속한 날짜까지 아내의 임금이 입금되지 않은 이유를 따졌지만 전 씨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다.
결국 김 씨는 인분을 전 씨의 얼굴에 뿌렸고, 인분이 주변으로 튀는 바람에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이 날 김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인분을 뒤집어쓴 데 화가 나 김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식당 주인 전 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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