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운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택배기사 안모(3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19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에도 불구, 오토바이를 몰고 가려다 자신의 팔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는 김모(34) 경장을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100m가량 달리다 정지했으며 김 경장은 허리 통증을 호소했으나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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