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토막시신을 유기, 시민들을 경악케 했던 `안산역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손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전 10시께 내연녀인 정모(34)씨의 안산시 단원구 원룸을 찾아갔다가 정씨가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정씨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정씨가 숨지자 사체를 토막낸 뒤 일부를 여행용 트렁크에 담아 안산역 남자 화장실에 버리고, 나머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야산에 파묻었으며 정씨의 카드로 현금 569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