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0일 아들(15)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아들이 글씨를 못쓰고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당구봉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고 아들을 숨지게 하기 전에도 학대한 점이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7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나무라며 당구 당구봉으로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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