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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청 사이트에 벌과금 납부” 피싱 주의

등록 2008-02-20 16:05

최근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벌금을 가로채는 피싱(Phishing)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제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검찰청 전자민원 서비스(벌과금 납부)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한 뒤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벌금을 송금받는 신종 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이메일 수신자가 첨부된 메뉴를 클릭하면 "서울동부지검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이 뜨면서 수신자 컴퓨터에 가짜 서울동부지검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피해자는 진짜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오인해 `벌과금 미납 현황'을 확인한 뒤 사이트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이메일 발송지가 미국과 중국이고 가짜 사이트의 서버 소재지는 캐나다이며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중국 착신으로 확인되는 등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각종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은 해당 예금계좌를 동결하고 가짜 사이트도 접속을 차단했다.

검찰은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보낼 때 일반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며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종류의 이메일을 받으면 즉각 삭제한 뒤 신고(☎1301)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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