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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원-술집 ‘한건물 동거’ 못한다

등록 2008-02-20 19:36

청소년위 ‘위락지구’에만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0일 학원, 교습소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한 건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유흥업소 등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소와 가까운 곳에서는 학원·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면적 1650㎡(약 500평) 이상의 대형 건물에서는 ‘20m 이내만 아니면 괜찮다’는 예외 규정을 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소년위는 또 앞으로 건설되는 새도시에서는 위락지구를 별도로 지정해 특정 구역 안에서만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위는 “이미 세종신도시의 경우는 22개 지구 가운데 3개 지구에만 위락업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합의했다”며 “파주와 동탄 등 10개 새도시와 지방에 건설중인 혁신도시에서도 위락지구를 따로 지정해, 유흥주점, 무도장, 성기구 판매업소 등이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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