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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제자유구역은 ‘보험 예외지대’…의료 양극화 우려

등록 2008-02-20 20:09수정 2008-02-22 13:09

외국계병원에 한해…“국내환자 진료땐 공적 의료체계 흔들려”
‘상업의료 특구’로 이름난 서울 강남 지역은 ‘예약제’ 같은 구실을 대면서 ‘돈이 안 되는’ 환자를 걸러내지만 법적으로 허락된 ‘건강보험 예외지대’도 있다. 인천 송도나 제주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 의료기관들이다.

이들은 국내 의료기관들과 달리 건강보험이 정하는 의료수가에 묶일 필요없이 각종 의료 시술의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가능하다. 또 영리법인이라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병원사업에 재투자 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등 이윤 추구도 자유롭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이들이 믿고 드나들 외국 병원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명목 아래 건강보험을 뼈대로 한 국내 의료 체계와 전혀 다른 의료 시스템이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외국 의료기관들은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어, 국내 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제한적 의료 개방을 통해 국내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생명과학산업을 부양하는 등 ‘의료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런 의료기관들은 값비싼 의료비를 치를 국내 환자들을 흡수하면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빨아들여 ‘의료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중 의료 시스템을 허락한 것만으로 국내 의료에 끼칠 파급 효과는 만만치 않다”며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국내환자 진료 허용에 이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까지 건강보험 예외지대를 늘려갈 경우 최소한의 공적 의료체계가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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