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사회복지사 성추행 보육시설원장에 배상책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민사재판을 통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는 21일 전남 여수시 모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했던 여성 A씨가 원장 B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와 아동복지시설 법인 대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는 원장실과 회식자리, 직원들의 숙소인 아파트 등에서 원고 A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A씨는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B씨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B씨는 경찰에서 원고 A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사람에게 명예훼손과 벌금 2천만 원을 언급하며 협박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A씨에게 힘이 됐던 사람들을 A씨로부터 격리시켰고 법정에서 A씨를 앞에 두고 태연하게 '연인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복지시설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성추행이 이뤄진 만큼 아동복지시설 법인 대표 C씨도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와 C씨는 연대해 A씨에게 1억 1천500여만 원을 배상 해야 한다고 보지만, 원고가 청구한 가액이 6천500여만 원인 만큼 이 금액에다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6년 5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이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이율을 적용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의 성추행 혐의는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각각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날 유죄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의 결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여수 성폭력상담소는 2006년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B씨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처벌을 촉구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B씨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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