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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전문

등록 2008-02-21 14:46수정 2008-02-21 15:07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등 BBK 관련 의혹 =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김경준이 2000년 12.5.부터 BBK 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경 Next Step 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경영권 인수, 유상증자에 이용된 Next Step 등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써 그 회사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 에리카김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은 김경준의 독자적인 범죄로 당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 319억원을 임의로 인출, BBK투자금 반환금 등으로 유용했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를 통해 자신이 만든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뒤, 주가조작을 하면서 그 주식을 매각한 대금 등을 자신이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총 2천426만불을 반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LKe뱅크, BBK투자자문, MAF Ltd 등의 예금계좌도 모두 김경준이 계좌인출권을 장악하여 관리했고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당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을 확인됐다. 따라서 이 사건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BBK 투자금을 사용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 경영권을 인수했고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당선인의 광운대 강연 동영상과 관련해서 당선인이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안 사실은 인정된다. 당선인은 특검팀 조사에서 김경준과 제츄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제휴업체인 BBK 대표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자신이 BBK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또한 당선인이 이장춘 전 대사에게 `BBK명함'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선인은 2001년 5월 30일 당시에는 김경준과 결별한 후로 그런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동영상 발언과 명함 사용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선인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도곡동 땅ㆍ㈜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 도곡동 땅 매입경위를 수사한 결과 땅 매입은 김재정의 주도아래 김재정과 이상은의 투자금에 따라 공유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 3자가 개입했다고 볼 자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도곡동 땅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재정, 이상은의 ㈜다스 경영에 따른 공동 채무나 김재정이 경영하는 법인의 단독 채무에 대해 도곡동 땅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도곡동 땅을 제3자 소유로 보기는 힘들다.

도곡동 땅의 매각경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재정은 이상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수측인 포스코개발 담당 직원들과 원래 265억원인 대금 중 2억원을 깎는 흥정을 거쳐 가격을 결정해 매각했다. 매매계약 체결 경위가 부동산 중개인의 실질적 중개에 의한 것이고 "당신 초선의 전국구 의원이었던 이명박 당선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억지로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ㅏ할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김만제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도곡동 땅 매각에 당선인이 개입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김재정, 이상은은 매각대금을 저금리에 간접투자하거나 장기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수익(57%)을 낼 수 있는 5년 만기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투자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상은은 매각대금을 다스의 주식지분 인수 및 증자대금으로 사용했고 1년에 1억원 이상이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평소 이병모, 이영배에게 매달 3천만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은 이상은의 소득규모, 소비행태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현금 소비 성향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설립경위 및 설립자금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다스는 이상은이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도움으로 일본을 직접 왕래하면서 일본 후지기공과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경주시 외동읍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 부지를 확보해 설립하고 설립자본금은 김재정과 후지기공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선인이 이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다스 지분 주식은 김재정, 이상은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은, 김재정,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상암DMC 특혜분양 등 의혹 = 의혹 사항은 상암DMC용지 중 C4필지는 교육연구시설용지이고 E1-1,2 필지는 외국기업 입주용지여서 국내기업인 한독산학협동단지(이하 한독)에 분양할 수 없는 필지였는데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사업계획서가 실현가능성이 없었는데도 한독이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당선인 및 최재성 국회의원, 최영 SH공사 사장, 윤여덕 한독 대표, 서울시 관계자 등 총 58명을 조사하고 국세청과 한독 등 22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한독은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외국 컨소시엄 혹은 외국컨소시엄 예정자인 독일대학컨소시엄과 공동사업을 계획하는 기업이라 공급대상 적격이 없는 업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DMC공급지침의 절차에 따라 한독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재무능력과 사업실적을 취약한 점을 보완하는 등 공급대상자 선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특혜로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당선인은 한독의 한독연구단지 추진과정의 전 과정 중에 공급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보고에 따라 건축절차 이행을 허용토록 지시한 부분에만 관여했고 위 과정 중에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추진을 촉구했으며 건축절차 이행을 허용하도록 지시할 때도 한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

한독의 공급대상자 선정, 매매계약 체결, 사업계획서 승인, 건축 허가 등의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자료가 없고 지정용도 오피스텔의 분양을 승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 처리가 발견됐으나 형사상ㆍ행정상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윤여덕 대표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나 당선인 및 서울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계좌추적 결과 한독의 임원들이 거래처 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을 이용해 회사자금 총 57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의심이 있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중요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추가 계좌추적이 필요해 검찰에 통보했다.

◇ 수사검사 회유ㆍ협박 의혹 =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김경준에게 당선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주면 형사 책임을 경감시켜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것이 의혹사항이다.

해당 수사 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수사 대상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고 검사가 언급했다는 형량의 규모도 메모지와 특검조사, 장모의 진술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다.

김경준은 수사 검사가 협조의 대가로 "누나와 처를 선처해주고 다스 고소사건을 잘 처리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수사 검사는 이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변호사들도 이런 내용을 김경준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경준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사법절차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두 번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다 변호인들이 조사 시 입회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김경준과 같이 읽고 서명ㆍ날인했음이 명백하고 김경준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서 김경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수사 검사의 회유ㆍ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검에서 옵셔널벤처스 주식 시세조종 및 법인자금 횡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과 내용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그 수사 절차가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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