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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문산 기상정보 헬기 조종사에 통보안돼”

등록 2008-02-21 17:29

기상상태 모른 채 비행했다 안개 만난듯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정상부근에 추락한 육군 UH-1H 헬기 조종사는 비행과정에서 용문산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는 사실을 지상관제소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헬기 조종사가 용문산에 안개가 끼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방향을 잃어 추락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고 당시 국지적으로 형성됐다가 없어지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현장의 기상이 악화됐다"며 "사고 헬기의 이륙 당시 지상은 비행이 가능한 시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 기상악화에 대해서는 통보가 안됐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육군수사단의 지구수사대장 한성욱 대령은 전날 오후 10시께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육군의 사고경위 설명회에서 "국군수도병원을 이륙할 당시 지상은 비행이 가능한 시계였지만 1천115고지 용문산은 농무(짙은 안개)가 끼어 5-10m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보통 봄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봄이 가까이 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다"며 "기상정보를 획득할 때도 그런 정보는 얻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통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육군 항공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의 기상정보는 조종사가 요구해 부대에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며 "비행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이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즉 조종사가 특정지역의 기상 확인을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주요 산 정상에 설치된 비행협조소(FCC)나 비행작전본부(FOC)를 경유해 조종사에게 전달되도록 육군 항공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비행 전 기상상태는 시계 5마일로 저고도 비행이 가능했으며 수도병원에 응급환자를 내려주고 출발할 때도 그와 동일한 상황이었다"며 "조종사가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전날 육군의 사고경위 설명회에서 사고 당일 기상상태가 조종사에게 제대로 전달됐는 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거세게 항의를 했다.

유족들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개가 꼈다면 당연히 기상상태를 분석해 조종사에게 통보했어야 하는 데도 무리하게 운항을 시켜 사고가 났다"며 "이륙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와 당시 기상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육군은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김귀근 유현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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