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지난 18일 실시한 국민참여재판에 사유를 밝히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배심원 후보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주지법 고춘순 공보판사는 21일 "지법에서 개최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 조치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이 아직 시작 단계인데다 국민이 배심원으로서의 참석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도의 본질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와 같은 제재 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판사는 그러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혀 향후 배심원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18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국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절차 통지서를 받은 100명의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모두 28명이 법정에 출석해 예상보다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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