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체포된 주한미군 소속 A(19) 일병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지난달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나 알고 지내오던 B(19)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일 새벽 사건이 벌어진 모텔에서 긴급체포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B씨는 경찰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일병이 사건 당일 우리말을 잘 모른다며 잘 곳을 찾아달라고 부탁해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됐다"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나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일병은 "내가 B씨를 성폭행했다면 범행 장소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잠만 자고 있었겠느냐", "성관계는 전적으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은 "오늘 B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이미 지난 16일에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사건 당일 집에 돌아온 뒤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쓰러진 딸을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겨 추궁하자 B씨가 마지못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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