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을 유해물질에 노출시켜 온 지하철 청소용역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1~8호선 청소 용역업체 14곳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모두 8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유해물질 보관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위반 내용은 점검 대상인 14개 업체 모두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한 업체에 대해 15~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업체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때 특수건강진단 및 교육 등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이 청소작업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해 피부염, 두통, 호흡곤란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는 여성연맹은 지난 1월 “건강에 유해한 염산 사용이 금지됐는 데도 일부 용역업체들이 염산이 든 약품을 청소에 사용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