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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운사 로비’ 회사임원·돈 전달자 영장

등록 2008-02-21 23:26

해운업체 S사의 세무조사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1일 국세청 고위 간부 등 권력기관 인사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사 임원 김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받아 경찰관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권모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사의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 이모씨가 작성한 이른바 `로비 리스트'에 따르면 권씨는 경찰의 S사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4년 4월 김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경찰서 근처 일식당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그는 또 김씨가 건넨 3천만원을 국무총리실 사정팀에서 근무하던 K씨에게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권씨를 상대로 조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일부 단서와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회사 임원 김씨에 대해서는 1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우선 적용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로비 리스트에 김씨는 2004년 4월 이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 정 비서관에게 전달하게 하고 퇴직하거나 현직에 있는 국세청 간부에게 직접 2천만~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김씨와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그러나 검찰 조사나 연합뉴스 인터뷰 등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 S사 전ㆍ현직 경영ㆍ임원진의 지분을 둘러싼 고소ㆍ고발 사건과 이 회사가 2004년 4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ㆍ관계 및 수사당국 인사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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