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서 1억8천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먹은 30대 남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1일 수년 간에 걸쳐 강남 일대 유흥 주점을 돌며 1억8천여 만원 상당의 외상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남모(37.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5년 6월 하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함모(36.여)씨의 술집에서 "술값은 월말에 주겠다"고 속여 260만원 상당의 외상술을 먹은 뒤 이를 갚지 않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강남 일대 주점 4곳을 번갈아 돌아가며 9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8천200여 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6범인 남씨는 휴대전화 수출사업가나 아파트 분양사업가, 국제 부동산사업가 등의 유망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술집 여주인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피해액이 1억8천만원을 넘는 등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외상 술값을 사채를 통해 갚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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