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여종업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밖에 서 있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점 업주 이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8시께 울산 울주군 자신의 주점에서 종업원 박모(23.여)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영하의 날씨 속에 속옷만 입힌 채 밖에서 1시간 가량 서 있도록 하면서 찬물을 끼얹은 혐의다.
이씨는 또 도주하려는 박씨의 머리카락을 잘라 열흘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노숙자인 박씨를 꾀어 종업원으로 취직시킨 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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