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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십만원 ‘편법 보육료’ 저소득층 한숨

등록 2008-02-22 19:58수정 2008-02-27 13:54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24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학습용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고 있다. 김명진 기자 <A href="mailto:littleprince@hani.co.kr">littleprince@hani.co.kr</A>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24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학습용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자치단체 지정받지 않은 24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명목 고액받아 일부러 지정신청 안하기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한아무개(41·서울 장안동)씨는 이달 초 네 살짜리 딸을 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지 않은 민간 ‘24시 어린이집’에 맡겼다. 혼자 딸을 키우며 날마다 밤 11시까지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버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씨는 한달에 30만원에 이르는 교육비를 보고 힘이 빠졌다. 그는 “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구립 24시 어린이집은 교육비가 10만원에 불과하다”며 “매학기 정원이 넘쳐 대기자 신청을 했으나 2년 넘게 연락이 없어 비싼 미지정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김아무개(32)씨도 비슷한 처지다. 김씨는 최근 서울 봉천동으로 이사와 아들(4)을 미지정 24시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입학금 10만원, 간식비 14만원(3달치), 특별활동비 15만원을 냈다. 김씨는 “한달에 100만원을 벌면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나면서 24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구립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데다 미지정 어린이집은 편법으로 교육비를 부풀려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미지정 24시 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보조금 외에 저소득층 학부모로부터 직접 보육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미지정 보육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정부 조처였다. 규정상으로는, 학부모로부터 한달에 10만원 가량(서울시·만 4살 기준)을 받는 시·구립 24시 어린이집보다 나은 조건이다.

그러나 미지정 24시 어린이집은 보육료 대신 특별활동비 등 기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 특별활동비는 학부모 선택사항이지만, 이를 사전에 알리는 어린이집은 드물다. 일부 미지정 24시 어린이집은 정부 규정을 어기고 보육료까지 받기도 한다. 서울 성북구의 미지정 ㄱ어린이집은 보육료와 함께 영어, 미술, 피아노 학습 등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한달에 50만원을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의 김아무개(47) 원장은 “정부 정책대로 하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자치단체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도 규정대로 하면 사실상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법으로 비싼 교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24시 어린이집은 아예 자치단체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429개 24시 어린이집 가운데 미지정 어린이집이 359개에 이른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은 “24시 어린이집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과 미지정 24시 어린이집의 상술에 학부모의 등골만 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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