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제 도입 전에 임용된 교수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탈락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70년 경희대 조교수로 신규 임용됐고, 1974년 부교수로 승진해 근무하던 중 1976년 3월 사임원을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다.
A씨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05년 7월 제정됨에 따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위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고, 소청특위는 "자발적으로 사임한 게 아니라 대학측이 재임용 탈락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임원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라며 탈락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2006년 5월 내렸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1975년 7월23일 도입됐기 때문에 그 전에 임용된 A씨는 특별법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자의로 사임원을 제출했으니 탈락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탈락처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소청특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특별법이 구제 대상으로 삼는 대학교원은 1975년 7월23일 기간제 시행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면 임용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고, A씨가 낸 사임원의 날짜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춰 자발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보고 소청특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교측은 A씨가 사임원을 제출, 당시 재임용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임용 부적격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법원은 A씨가 6년 재직기간 동안 연구실적이 높고, 징계를 받거나 교원품위를 손상한 일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학교측 상고를 기각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학교측 상고를 기각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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