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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명예학위’
‘제적뒤 분신’ 최우혁씨 대상서 빠져 논란

등록 2008-02-24 20:34

유족 등 “희생자 명예 다시 훼손”
서울대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당시 학생들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면서 학칙을 이유로 일부 학생을 제외해 유가족과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대는 26일 열리는 학위수여식에서 지난 1986년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네거리에서 ‘반전반핵 양키고홈’ 등을 외치며 분신했던 고 김세진·이재호씨 등 80년대 민주화운동 희생자 6명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권고한 명예회복 조처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명예회복 권고 대상자인 고 최우혁(서양사·84학번)씨를 명예학위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최씨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제적당한 뒤 1987년 입대한 부대에서 분신 자살했다. 2005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씨가 평소 부대원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던 사실 등을 들어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 바 있다.

김원선 서울대 학적부 주임은 “그 분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학칙에서 명예학위 대상자를 ‘재학생 또는 재적생’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학칙 개정은 학사운영위원회, 개정심의위원회, 학장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운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서울대는 명예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시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과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에게 학교 쪽이 했던 탄압을 생각한다면, 학칙을 근거로 대상자를 제외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치하 ‘최우혁 열사 추모사업회’ 대표는 “이번에 명예학위를 받는 희생자 유가족 사이에서 ‘명예졸업장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위원회까지 발족한 서울대가 희생자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대는 87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지면서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고 박종철씨 등 모두 9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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