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낮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밀을 빼내 가족명의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30대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5일 이 같은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3)씨와 전모(27.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첨단산업형 고속자동문 생산업체에 근무하던 박씨와 전씨 등은 임금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핵심부품과 도면, 파일 등 기밀을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빼낸 기술을 이용해 인척 강모(49.불구속)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난해 9월을 전후해 전 직장과 이름까지 비슷한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의 아내(33)를 대표이사로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낸 기술은 100억원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첨단.IT산업체의 보호를 위해 산업보안 홍보 및 산업기밀 유출사항을 파악하던 중 박씨 등의 범죄사실을 적발했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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