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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FTA반대 과격시위 농민에 심리치료수강 명령

등록 2008-02-25 13:52

대법원 "목적에 집착해 절차적 정의 외면 정당화될 수 없다"

한ㆍ미FTA 체결을 반대하며 충남도청 기물을 파손하고 불을 지른 시위대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원 김모씨와 민노총 대전본부 간부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 안모씨와 농민 황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하고, 황씨에게는 특별히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2006년 11월22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충남도청 앞 도로를 점거해 도청 진입을 시도하며 쇠파이프, 각목, 깨진 보도블록 등을 이용해 전경 35명을 다치게했다.

시위대는 도청 담을 무너뜨리고, 전경버스를 파손하는 등 8천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고 도청에 심어진 향나무와 회양목 260여 그루를 태워 1억8천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총궐기대회 기획안'을 작성해 도청을 에워싸고 주변 도로 전체를 점거하자는 내용을 간부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안씨 등 5명은 불법집회를 공모한 책임을 물어, 황씨는 현장에서 폭행ㆍ손괴ㆍ방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대표와 황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절차적 정의를 외면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소수자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지 못한 사회적 역량 때문에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린 피고인들만 탓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또 황씨에 대해 "술을 마시고,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알리려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극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분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양형부당 등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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