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범행·사전공모·공범 여부 수사중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학원과 납품업자 등에 넘긴 혐의(업무방해)로 전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교사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김포외고 입시 일반전형 필기시험일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장 곽모(42.구속)씨와 교복 납품업자 박모(43.불구속 입건)씨 등에게 필기시험 문제 60문제 중 53문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곽씨와 박씨에게 문제를 넘겨 줬다고 시인함에 따라 다른 인물에게도 문제를 넘겨 주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이씨의 문제 유출 범행에 사전 공모자나 공범이 있거나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씨에게 도피 자금이 지원됐는지 등을 캐기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키로 했다.
이씨는 입시 문제 유출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7일 경찰의 방문조사를 받은 직후 잠적한 뒤 4개월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 오다가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모 고시원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청량리지구대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고시원 입실자 명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배 대상임이 확인돼 검거됐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