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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전지검 자수방해 연기군 주부 긴급체포

등록 2008-02-25 17:27

공무원 등 자수방해행위 물증확보 나서
자수 안하는 주민들 조만간 소환키로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돈봉투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25일 특정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한 혐의(증인은닉)로 최모(4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1일 A 후보측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오모(36)씨가 구속된 뒤 그로부터 돈을 받았던 주민들의 자수가 잇따르자 일부 주민들에게 "돈을 받은 행위가 드러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며 자수를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까지 나서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만큼 주민 진술이나 물증 확보에 나섰으며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형법상 증인은닉 혐의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 혐의를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도 오씨로부터 10만원 이상씩의 돈을 받았다며 자수한 주민 5-6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A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자수한 연기군 주민은 모두 40-50명선에 이르며 이밖에도 많은 주민들이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수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무한정 주민들의 자수를 기다릴 수는 없고 A 후보측이 돈을 건넨 주민들의 명단이 적힌 장부가 확보돼 있는 만큼 조만간 명단에 포함돼 있으나 자수하지 않은 주민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그 전에 자수하는 주민들은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선거 직전인 12월 초까지 유권자 6명에게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10만-20만원씩 모두 11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오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A후보의 동생도 재선거에 출마한 형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유권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을 건네는 한편 유권자 2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그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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