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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관변단체 불법 선거운동 ‘꿈틀’

등록 2008-02-25 20:52

인천생체협 간부 2명 적발…한나라당 소속
그동안 잠잠했던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생활체육협의회(생체협) 여성위원회 소속인 강화군여성위원회 회장 강아무개(49)씨와 총무 심아무개(4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서구 검단4동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관광버스를 빌려 강화여성위원회원 50여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또 개소식 참석에 앞서 김포시 양곡동 ㅇ음식점에서 회원 50명에게 갈비탕(2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생체협 강화군여성위원회는 강화군 생체협에서 62만원, 강화군체육회에서 30만원씩을 매달 지원받고 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인천시 생체협에서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강씨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면 이날 음식물 대접을 받고 행사에 참석한 50명에게는 과태료(1인당 최고 25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생활체육협의회의 올해 운영 및 사업비 예산 28억원 가운데 3억원은 문화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나머지 25억원은 인천시에서 지원한다.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도 강화군으로부터 2억여원의 별도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단체 인천시협의회장은 강화군 출신 인천시의원, 강화군협의회장은 강화군의회 의장, 이번에 고발된 강화군 여성위원장은 강화군의회 군의원(비례대표)이며, 이들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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